지방자치법 제141조 (회계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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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 국가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8조 제1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제1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중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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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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