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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4조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協議)하여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우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농어촌정비사업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대상 지역의 현황
3.주요 농어촌정비사업 내용
4.추정사업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보완ㆍ발전시키려면 제3조의 자원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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