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부담금과 교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나지방자치단체경비전부부담금과이해관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재정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공사대금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 총액을 조정할 수 없고 연차계약 조정은 해당 연차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의 판단 대상·기준과, 자치사무·기관위임사무 구분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1]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자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더는 진행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구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구 지방재정법은 제32조의4 제3항 및 제32조의9 제2항 제2호의 수범자를 "지방보조사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
본문 인용: 001652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경기도 -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시 관할 동 지역에서 우회국도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경우, 국고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에 대하여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시가 속하는 도가 보상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 비용의 부담 주체(「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등 관련)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행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도(道)와 시(市)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