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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