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6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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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조과세 주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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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공사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0478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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