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마6297
판례
상법위반
대법원 · 2018.03.16 · 자 · 사건번호 2017마6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참조),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의3 참조), 제4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1조,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연결
관련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01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관련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5조 · 감리자의 업무 협조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과태료의 부과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이의제기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법원에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관할 법원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7조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 심문 등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 재판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 · 결정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 약식재판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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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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