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마6297 판례

상법위반

대법원 · 2018.03.16 · 자 · 사건번호 2017마6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참조),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의3 참조), 제4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1조, 제36조, 제37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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