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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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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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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