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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 · 결정의 고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결정의 고지)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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