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결정의 고지)
①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37조(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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