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심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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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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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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