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라20000
판례
임시회장선임
서울고등법원 · 2018.04.20 · 자 · 사건번호 2018라20000
연결
관련 근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 · 촉탁할 수 있는 사항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6조 · 검사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7조 · 재판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 관할법원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 항고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 항고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2조 · 항고법원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항고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 · 비용에 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설립등기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 대리권의 증명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 신청 및 진술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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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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