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리권의 증명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7조(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6 대리인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6 국가의 보통재판적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사소송법
§89 소송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cites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인용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인
"② 사건본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인용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인
"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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