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리권의 증명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7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4

조문 본문

제7조(대리권의 증명)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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