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항고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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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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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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