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14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143
연결
관련 근거
변호사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변호사법 제34조 ·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6조 · 변사체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8조 · 중앙회와 지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5조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2조 · 의료기관 회계기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4조 · 개설 허가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5조 · 면허 취소와 재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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