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군사기밀 보호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3.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기밀을 인도(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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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정의
"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국방ㆍ"
인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용
방위사업법
제48조 지정의 취소 등
"인정된 때
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연구개발 또는"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리구역의 해제
"수행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ㆍ보호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용
지식재산처 정책연구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경우 제4항 본문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경찰청 연구과제 관리규칙
제8조 운영
"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인용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이 경우 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경우 제6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8조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사항2. 국가기밀 관련사항 (국가기밀의 정의는「국"
인용
금융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인용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
제3조 용어의 정의
"향라. 기타 방첩사령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11. "군사기밀"이라 함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와 같으며, 각 소관부서ㆍ기관이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2"
인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
인용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5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우에는 내부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
"경우에는 내부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소위원회 심의시 외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우주항공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국가정보원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2. 「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
인용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이 경우 제7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운영
"이 경우 제7조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5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인용
통일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이 경우 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군사기밀보호법」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국가정보원법」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인용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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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1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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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6조 공시 제외사항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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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4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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