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7조 (군판사의 연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군판사의 연임군판사정상적인수행할현저히군사법원운영위원회군판사인사위원회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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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군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군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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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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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임기가 끝난 군판사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발령한다. 군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

군사법원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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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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