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39680
판례
임금
대법원 · 2018.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396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연결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 경영실적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경영실적 평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4조 ·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0조 · 구제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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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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