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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48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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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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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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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 : 별지 제16호서식 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 : 별지 제17호서식 3.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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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적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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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제10조 입주대상자격확인등
"카드 사본 또는 사업주확인서(사업주확인서 제출시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명부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서 근속기간에 관한 부분 사본 첨부)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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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4조 수령권자
"퇴직금은 퇴직자 또는「근로기준법」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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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50조 보수대장 및 보수명세서
"①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대장을 작성하고「근로기준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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