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4조 (공판조서의 정리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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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고지명령 제도에 관한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그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역시 부칙 제8조 제1항이 “제50조 제1항,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제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제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하고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공개기간이 종료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경우 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고지명령을 청구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유죄판결 확정 후 고지명령을 청구하는 절차 이외에 곧바로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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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방문판매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이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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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계엄포고 제13호는 해제 전부터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이고, 위헌 선언도 재심사유인 새 증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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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위반
[1] 1979. 10. 18.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유언비어 날조·유포와 국론분열 언동은 엄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호를 발령하였다. 계엄포고 제1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이는 벌칙조항인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2] 현행 대한민국헌법(이하 ‘현행 헌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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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고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상당히 넓었고, 도로 가운데에는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등 사람의 횡단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곳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한밤에 그와 같은 편도 2차로 도로의 중간인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누워 있는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사고 발생 시간은 한밤이고 사고 장소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비가 내리는 등의 기상상황으로 달빛 등 자연광도 없었고 피해자의 하의는 어두운 계통의 색이어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하기 충분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기는 하였으나, 초과한 속도가 시속 약 6km에 불과하고,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동장치의 조작을 통한 사고회피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이며, 사고가 난 도로의 1차로 쪽에는 중앙분리대가, 2차로 쪽 진행방향 앞부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고 장소에 아무런 외부 조명이 없어 운전자로서는 도로 밖 공간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순간적인 조향장치 조작을 통해 피해자를 피해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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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장에 제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두고 가정보호사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2는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제40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등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는데(제49조 제1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9조 제3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제50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며(제50조 제2항),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제51조 제1항). 위와 같은 가정폭력처벌법 제2장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그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가릴 필요 없이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도록 정하고 있고,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경우와 같이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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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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