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1857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18577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 행정처분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7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3조 · 상호저축은행의 형태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5조 ·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8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 명칭의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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