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4.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43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것이 차량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보조금은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로 차량이 출장업무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현행 제69조 참조), 제63조 제3항(현행 제70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70조 제4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 (자)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현행 제69조 참조), 제63조 제3항(현행 제70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제70조 제4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호 (자)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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