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9조 (권리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8.14>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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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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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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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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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
사해행위 판단에서 압류금지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퇴직연금채권 전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되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정한 기간 국토방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입법 목적에 더하여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하게 되는 직역의 다양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구체적인 복무 형태 및 기간의 변화 가능성, 보충역소집에 따른 복무와 현역병 등 복무 사이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면,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일정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01717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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