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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43조

공무원연금법 제43조 ·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1.7>
1.65세가 되는 때
2.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7" alt="img33741247"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재직연수 × [ 975 + 65 (재직연수-5) ] │', '│속하는 달의 ───── ───── │',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 '└────────────────────────────────────────┘', '</img>']]

[['⑥ 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8" alt="img33741248"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975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재직연수 ───── ───── 재직연수 │',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 '└────────────────────────────────────────┘', '</img>']]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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