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민법미달연수alt=퇴직연금재직기간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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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1.7>
1.65세가 되는 때
2.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금액은 재직기간 1년당(1년 미만인 경우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퍼센트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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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재직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이 넘는 기간은 36년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7" alt="img33741247"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재직연수 × [ 975 + 65 (재직연수-5) ] │', '│속하는 달의 ───── ───── │',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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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에 따른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공제재직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8" alt="img33741248"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975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재직연수 ───── ───── 재직연수 │',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 '└────────────────────────────────────────┘', '</img>']]
⑦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⑧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의 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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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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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손해배상(자)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편의상 ‘퇴직연금’이라고만 한다) 및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법적 성질과 형평의 이념,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법적 지위와 수급권의 법적 성질,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상유족연금은 재해보상·손실전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급부이다. 이러한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직무상유족연금은 사망 이후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상속 이후에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시간적,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망조위금부지급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717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추상적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실체적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고, 월별 수급권의 경우 ‘매월 연금지급일’을 의미하는 점,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부칙(2000. 12. 30.) 제10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甲에게 특별한 급여제한사유가 없다면, 甲은 만 58세가 되는 2028. 7. 15. …
본문 인용: 001717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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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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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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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개정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의 적용범위(「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가 2008. 1. 1.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0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된 것) 별표 1에 따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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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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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에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010년전임용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한 경우’는 전부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퇴직사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1. 연금인 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 제5조(이하 ‘연금동결조항’이라 한다)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연금동결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위헌소원
1. 공무원연금액 조정규정의 구체적 내용 2. 공무원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3. 공무원연금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면서(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이러한 조정규정을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위와 같은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위와 같은 물가연동제 조정 규정이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지 여부(소극) 6. 위와 같은 물가연동제 조정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게 퇴직연금수급자를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사립학교 연금 관련 조항들은 청구기간·직접성·권리보호이익이 없거나 기본권·헌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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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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