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3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7" alt="img33741247"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재직연수 × [ 975 + 65 (재직연수-5) ] │
│속하는 달의 ───── ───── │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741248" alt="img33741248"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 공제 × ( 975 + 65 × 공제 ) │
│속하는 달의 재직연수 ───── ───── 재직연수 │
│기준소득월액 1,000 10,000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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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30조정년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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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법령해석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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