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
조문 본문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②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③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제54조제4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⑥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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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무원연금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총리령
└─ 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
고시
↳ 고시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예규
↳ 예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인용
공무원연금법
§59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③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8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③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급여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권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36 순직유족연금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인용
공무원연금법
§38 미납금의 공제지급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인용
공무원연금법
§54 1항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인용
공무원연금법
§58 1항 퇴직유족일시금
"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중 하나를"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의2 연금액의 이체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54조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②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6조 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급여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다음"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법 제3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7. 법 제38조에 따른 미납금의 공제지급
8.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급여 간 조정
9. 법 제4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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