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30036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0.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3003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甲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乙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한 사안에서, 위 일부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乙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한 사안에서, 위 일부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20조, 제7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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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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