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0-08-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3003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이 장부에 매출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한 경우,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이 경우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甲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乙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한 사안에서, 위 일부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수년간 일부 매출액을 매출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에 계상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며 대표이사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乙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는데, 그중 일부의 신고·납부일 이전에 이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한 사안에서, 위 일부 신고·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처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세법 제20조, 제7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민법 제7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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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의2조
민법 제20조
민법 제288조
민법 제67조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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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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