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장기관
의료급여법
조문 본문
제5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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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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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 고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인용
의료급여법
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인용
의료급여법
제30조 이의신청 등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
인용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등 및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2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는 제2항에 따른 처분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통보서로 급여비용심사기관,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8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인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
준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근로능력판정 조정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및 판정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인용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전월 말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시ㆍ도지사"
인용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인용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원 대상 사업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
인용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인용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처리기간 제외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요청서 내용의 보완 및 필요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2. 제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자료 요청 및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3. 진료심사평가"
인용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
인용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2 의료급여포상심의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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