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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장기관

의료급여법
law_id:001780
article_no:5
위계:의료급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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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5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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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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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급여법
제6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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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급여법
제30조 이의신청 등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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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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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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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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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등 및 변경, 중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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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 3.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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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2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는 제2항에 따른 처분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행정처분통보서로 급여비용심사기관, 급여비용지급기관 및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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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의8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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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0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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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근로능력 판정의 유효기간 등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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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근로능력판정 조정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능력평가 및 판정의 조정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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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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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전월 말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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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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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원 대상 사업의 유형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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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5호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기준고시" 제5조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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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처리기간 제외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4조에 따른 요청서 내용의 보완 및 필요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2. 제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자료 요청 및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3. 진료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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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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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의2 의료급여포상심의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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