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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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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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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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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