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시ㆍ도지사기금비용보건복지부령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급여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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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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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의료급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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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