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국채ㆍ공채의 매입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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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영상판독만으로 진단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0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영광군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2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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