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3조 (시정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2018.3.27, 2020.3.4, 2021.9.24, 2023.5.19, 2024.9.20, 2024.12.20>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1.위반행위의 중지
2.위반사실의 공표
3.정정광고
③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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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함께 인용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
- 함께 인용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조문 인용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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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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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의료급여법령상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6. 3. …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고 영상판독만으로 진단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한 방법의 급여비용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 포함)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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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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