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3824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38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 2. 6.) 제2조의 규정 취지 /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후에 받은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가 종전에 허가받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최초로 허가하는 내용인 경우, 개정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정 사항에 관하여 신뢰보호원칙상 행정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부칙(2009. 2. 6.) 제2조 /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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