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law_id:002018
article_no:4
위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6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3.5.28>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작성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14>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09.2.6, 2011.4.14, 2013.3.23, 2018.4.17, 2022.6.10>
1.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 이 경우 각종 시설물의 적법 또는 불법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1의2.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地目)의 토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 이 경우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 유무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3.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개발계획의 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개발사업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가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훼손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9.2.6>
⑥ 입안권자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훼손지의 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22.6.10>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관한 시행방법, 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 outgoing제2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2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5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
→ outgoing제106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 outgoing제30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1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라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말하며, 다른"
→ outgoing제49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1항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광역계획권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는 등 부득이 한 사유"
→ outgoing제10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 incoming제22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 incoming제48조의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인정하는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의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3. 10만제곱미터"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에서 임상이 양호한 자연적 녹지"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정 요구대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지역을 다시"
← incoming제5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
← incoming제7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 2"
← incoming제21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①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 incoming제2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 incoming제24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내용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
← incoming제25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2 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권한의 위임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
← incoming제40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1.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된 경우 해당"
← incoming제41조의2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 incoming제4조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0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치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 incoming제108조
인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특례시의 사무 특례
"별ㆍ기관별 정원의 책정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 incoming제59조
인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훼손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으로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을 말한다.4. "입지대상시설"이"
← incoming제3조
인용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
← incoming제14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
← incoming제1조
cites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근거법령
"의 법령에 그 근거를 둔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 제21조 및 제24조2. 「개발제한구역의"
← incoming제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각호와 같다.1. 법 제4조제4항 및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훼손지"란 구체적으로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영제2조의2부터 제2조의8에 따라 입안권자"
← incoming제4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 복구사업지역의 선정기준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또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제1항"
← incoming제6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복구원칙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복구사업지역은 결정된 내용대로 복구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 incoming제9조
cites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4조 훼손지 복구의 예외
"법 제4조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사전협의
"① 법 제4조에 따른 입안권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
← incoming제23조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지구계획의 수립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계획 수립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제4항에 의한 훼손지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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