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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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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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4항,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제3호 (하)목,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의 문언과 체계, 연혁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보전부담금 계산식의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 "[별표 1] 제3호 (하)목에 따른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이하 ‘공사용 임시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란, 공사용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임시시설의 목적이 되는 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본공사의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루어지는 부지를 뜻한다.
본문 인용: 002018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정법 시행 후 기존 허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 건축물을 처음 허가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단순 착오의 관행 시정은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8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LPG 충전사업을 하려면 액화석유가스법상 사업허가와 개발제한구역법상 충전소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고, 위임 범위 배치계획 허가기준은 효력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8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9호러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국토해양부령 제15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2002 부산아시안게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운동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적법하게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 사무실을 개조하여 새로이 실내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설립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물품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공장건물 및 부지에 업종을 변경하여 파쇄·분쇄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등 관련)
기존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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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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