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부담금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여가체육공간조성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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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2. 조문 관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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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정법 시행 후 기존 허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 건축물을 처음 허가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단순 착오의 관행 시정은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8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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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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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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