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②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5.28>
1.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5.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6.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발제한구역법 제2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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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정법 시행 후 기존 허가 건축연면적을 확대하거나 새 건축물을 처음 허가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단순 착오의 관행 시정은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8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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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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