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 부담금의 산정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00분의 20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15.12.29, 2022.6.10>

[['②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8> ', ' 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는 제4조제5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결정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당시 그 직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밖에 부담금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