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누38278
판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누38278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