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2020.6.9, 2022.6.10, 2025.3.18>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25.3.1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3.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2025.3.18>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⑥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2025.3.1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6.10, 2025.3.18>
⑧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014.10.15, 2022.6.10,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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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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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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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고시
↳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 고시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고시
↳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고시
↳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고시
↳ 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고시
↳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 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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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고시
↳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고시
↳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고시
↳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cites
전기통신사업법
§22의3 1항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
cites
저작권법
§10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cites
저작권법
§2 14호 가목 정의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cites
전기통신사업법
§2 14호 나목 정의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2의11 3항 전송자격인증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51 사실조사 등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3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4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 등록 결격사유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벌칙
"한 자
2. 삭제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벌칙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재판매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인용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법 제22조제2항 및 제3"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삭제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
위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①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
위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위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준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7조 이용해지 등
"고주파수회선의 이용해지 및 반환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①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이하 "문자중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부여받은 번호를 인터넷발"
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조 목적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4조 양수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① 양수인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에 다음"
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8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 등
"비 매각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1서식에 다음"
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취득인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다음"
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1서식에 다음"
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4조 법인설립 인가 신청 또는 신고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1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 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11. 전기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다만, 제22조에 따라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3조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시 번호신청 절차
"①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8조 기간통신사업 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9조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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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0조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 제5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기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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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1조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7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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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2조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서식은"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3조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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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4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 22조와 영 제 29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는"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5조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6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6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5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는 별지 제"
cites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의5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인터넷망 제공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일정 금액을 인터넷망 접속료로 지급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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