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article_no:22
위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9
인용:8
피인용:52

조문 본문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2020.6.9, 2022.6.10, 2025.3.18>
1. 제22조의3제1항「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25.3.1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3.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2025.3.18>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⑥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2025.3.1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6.10, 2025.3.18>
⑧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014.10.15, 2022.6.10, 2025.3.18>
위계 chain6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5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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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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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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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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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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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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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law_id2100000209877
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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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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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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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1286
고시
↳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180027
고시
↳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law_id2100000176633
고시
↳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law_id2100000206775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law_id2100000239436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law_id210000020469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022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3589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20761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law_id2100000095533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095458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law_id21000002113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law_id21000000955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law_id2100000179149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law_id2100000095058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law_id2100000238100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law_id2100000255462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32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law_id2100000095059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95694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law_id2100000216551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140510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46866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law_id2100000209880
cites
전기통신사업법
§22의3 1항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
→ outgoing제22조의3
cites
저작권법
§10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 outgoing제104조
cites
저작권법
§2 14호 가목 정의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outgoing제2조
cites
전기통신사업법
§2 14호 나목 정의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2의11 3항 전송자격인증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 outgoing제22조의11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51 사실조사 등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1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3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outgoing제23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24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outgoing제24조
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53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2 등록 결격사유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이었던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incoming제22조의5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 incoming제22조의7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
← incoming제23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상속으로 제22조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
← incoming제24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
← incoming제27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를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1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 incoming제9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벌칙
"한 자 2. 삭제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
← incoming제95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벌칙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
← incoming제96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 incoming제35조의3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재판매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 incoming제36조의7
인용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 incoming제24조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
← incoming제29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
← incoming제30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
← incoming제30조의3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1.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30조의6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 incoming제31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폐업신고의 접수ㆍ처리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ㆍ처리 7. 법 제22조제2항 및 제3"
← incoming제65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법 제19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삭제 7. 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
← incoming제65조의2
위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 incoming제4조의4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
← incoming제50조의3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①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 incoming제18조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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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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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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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27조 이용해지 등
"고주파수회선의 이용해지 및 반환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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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①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이하 "문자중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부여받은 번호를 인터넷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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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조 목적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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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4조 양수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① 양수인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의1서식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양수 신고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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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8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 등
"비 매각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의1서식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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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0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취득인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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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1서식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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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4조 법인설립 인가 신청 또는 신고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호의1서식에 의한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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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1조 번호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11. 전기통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다만, 제22조에 따라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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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23조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시 번호신청 절차
"①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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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8조 기간통신사업 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전기통신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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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9조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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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0조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등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 제5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기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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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1조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0조제7항,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및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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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2조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법 제18조제1항과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 제외) 매각신고서 서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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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3조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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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4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 22조와 영 제 29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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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5조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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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6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6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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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5조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는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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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22조의5 인터넷전화망의 접속통화료 산정 및 정산방식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한 인터넷전화사업자는 인터넷망 제공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당 일정 금액을 인터넷망 접속료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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