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저작권법부가통신사업신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경영하려대통령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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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2020.6.9, 2022.6.10, 2025.3.18>
1.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재무건전성
4.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서(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한정한다)
5.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4.10.15, 2017.7.26, 2025.3.18>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2025.3.18>
1.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⑥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2025.3.18>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6.10, 2025.3.18, 2025.10.1>
⑧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014.10.15, 2022.6.10, 2025.3.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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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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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해배상(기)
영화수입업자인 甲이 국내의 독점적 배급권을 부여받은 영화가 乙 주식회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유료로 제공되자 甲이 위 영화에 관한 독점적인 배급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 등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 영화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선제적,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乙 회사 등이 요청받거나 신고되는 콘텐츠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조치를 취하는 외에 선제적으로 등록되는 모든 콘텐츠를 확인하고, 콘텐츠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등록된 것인지 등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등록되는 콘텐츠의 제목에 ‘미개봉’ 등의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봉 여부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콘텐츠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乙 회사 등이 임의로 콘텐츠 등록명, 제목만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로드되는 개별 콘텐츠마다 저작권 등 권한 여부 등에 관해 확인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乙 회사 등에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 점, 乙 회사 등이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위 영화가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삭제 등의 관리·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乙 회사 등은 위 영화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게시되었음을 인식한 즉시 위 영화에 대한 게시물 삭제 조치, 위 영화의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목록, 업로드 차단 해시값 목록, 검색 차 …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등·손해배상(기)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뢰를 하는 데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33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 등이 진정한 의사와 달리 乙 회사로부터 협상을 요구당하는 등 甲 회사 등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 이용에 관련한 ‘대가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 회사 등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킴에 있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한편 甲 회사는 乙 회사를 통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乙 회사의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 등은 적어도 乙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하 ‘연결에 관한 대가’라고만 한다)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 등과 乙 회사는 여전히 대가의 지급 방식, 규모, 기준, 시기 등을 협상하는 과정에 있고, 위 협상이 종국적으로 결렬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회사 등이 乙 회사에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 등의 ‘대가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전부 이유 없다고 본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33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margin squeeze)을 독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규제하는 경우 상류시장(upstream market) 원재료 등에 관한 투자 유인이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수직 통합된(vertically integrated)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이윤압착행위를 함으로써 하류시장(downstream market)의 경쟁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유지될 수 없다면, 이윤압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성과에 기초를 둔 이른바 ‘성과경쟁’이라는 정당한 경쟁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하류시장에서 완제품의 소매가격을 낮추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행위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가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보아 규제할 필요가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는 모법 조항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
본문 인용: 001733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시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되면서 국내통신사에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 변경하면서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지연되거나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위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11. 법률 제15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8. 5. 15. 대통령령 제2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5)(이하 위 시행령 규정을 ‘쟁점조항’이라 한다)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쟁점조항이 정한 금지행위를 이유로 하는 과징금 부과 등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쟁점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해서는 안 되는 점, 쟁점조항 중 이용의 ‘제한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
본문 인용: 001733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사전조치 의무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인 2021헌마290 사건 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자기관련성 인정여부(소극)마. 음란한 영상 등을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처리 제한 등을 명할 수 있게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3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소극)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4개 · 정의·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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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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