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또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수도법 제75조 · 국고 보조 등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도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