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수도법 제22조 ·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도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정수장) 변경인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도사업변경인가(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아산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정정(추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도남정수장 확장사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반수도사업 인가 고시(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건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