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2조 (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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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조례의 위임한계는 모법 목적·내용으로 판단하고 원인제공자의 직접 수도공사도 비용부담이며 실제사용량이 현저히 넘지 않으면 부담사유가 소멸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8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의 의미(「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 등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에게 먹는물수질기준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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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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