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1877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6187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