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