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3883 판례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06.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38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체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공장건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제38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2]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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