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기준대통령령개발입지국토교통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작성ㆍ고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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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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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이란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당해 사업 시행의 근거 법률을 의미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령 어디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고시를 이주대책기준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인데, 당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령에 의한 고시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본다면 진정하게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이 이주대책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전입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인 점,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그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차등을 두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839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매매대금부존재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된 것)은 제2조 제7의2호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에너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용지를 산업시설용지에 포함시켰다(제1호). 그리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었던 부지가 산업시설용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 적용을 전후하여 동종의 산업시설용지 또는 동종의 산업시설에 대한 법적 취급이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에너지공급설비를 신규배치하거나 기존 산업시설용지에 에너지공급설비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가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839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금등청구의소
선수금 이자는 약정한 시행령에 따라 정산일까지 공제하고, 명시적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나 개발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개발비용 전부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건축선 이격기준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건축법」 제58조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건축선 이격기준도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건축법」 제58조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으로서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에 부합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제한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공장설립을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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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으로서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 산업집적법 제8조 및 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에 부합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제한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공장설립을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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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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