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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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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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귀속 매립지를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아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막은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한다)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규제완화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에다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둔 것 외에는 문언상 관리청에 해당 재산에 대한 무상양도를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국가 재산의 무상귀속 문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우선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는 문언상 무상양도의 대상을 ‘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를 문언과 달리 ‘공공시설’로 축소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무상양도의 대상을 ‘공공시설’ 내지 ‘정비기반시설’로 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산업입지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본문 인용: 00183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 취득시기는 사업 준공인가일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통지 당시 시가표준액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정산금등청구의소
선수금 이자는 약정한 시행령에 따라 정산일까지 공제하고, 명시적 효력규정 위반은 무효이나 개발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개발비용 전부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신탁 후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가액증가분이 취득세 비과세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제2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 단독으로 입주한 산업단지에서 그 공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공용사용 목적의 기존 공공시설(A)에 대체되는 공용사용 목적의 대체 공공시설(B)을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공공시설(A)을 귀속받으려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시흥시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제9호)에 도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제1호)를 신설하는 경우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시흥시 -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하수도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제9호)에 도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제1호)를 신설하는 경우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이 사안의 경우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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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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