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aw_id:001839
article_no:26
위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9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4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 1항 1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
→ outgoing제16조
인용
국유재산법
§44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
→ outgoing제44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0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 outgoing제30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4 대장과 실태조사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 outgoing제44조
인용
국유재산법
§32 사용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
→ outgoing제32조
인용
국유재산법
§47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
→ outgoing제47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2 사용료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 outgoing제22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2 대부료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 outgoing제32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7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 outgoing제47조
준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8 공공시설의 귀속
"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5조의8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 incoming제25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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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③ 사업시행자가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실시계획승인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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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
← incoming제31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의3, 제13조의4,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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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
← incoming제39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0 재생사업에의 준용
"),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3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5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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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7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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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감독
"지키지 아니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ㆍ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대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6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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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 공공시설의 범위
"①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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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1.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는 기반시설(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이나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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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시설 부담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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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준공인가
"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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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준공인가전 토지등의 사용
"경우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ㆍ양도되는 국ㆍ공유재산으로서 무상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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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권한의 위임
"사본의 송부 6. 삭제 7.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등 8.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청취 9. 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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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4조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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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
← incoming제15조의2
준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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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와 같다.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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