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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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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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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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산재보험 급여와 장의비의 최고액 기준은 재산권·평등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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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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