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579799 판례

구상금·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5797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제1항, 제18조, 제42조 제2항의 문언 및 민법이나 관계 법령상의 손해배상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의미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乙의 甲 회사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세월호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지시 등을 종합하면, 乙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 임직원들은 화물을 과적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세월호를 출항시켰으며,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甲 회사의 회장이었던 乙은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실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국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 재난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상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화물 초과 적재 여부 및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도록 한 운항관리자와 사고 현장에서 퇴선유도조치 미실시 등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지휘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국가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데,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제공자들의 책임주체별 내부적 부담비율은 화물과적, 부실고박,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미실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미실시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확대에 주된 책임이 있는 甲 회사 및 임직원들은 70%, 甲 회사의 요구에 따라 세월호의 화물적재 및 고박을 담당한 丁 주식회사는 5%이고, 운항관리자들의 세월호 안전운항 관리 소홀,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현장지휘관의 퇴선유도조치 소홀 등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의 내부적 부담비율은 25%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34조 제2항, 제6항, 제36조 제3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제1항, 제18조, 제42조 제2항, 상법 제210조, 제389조 제3항, 제401조, 제401조의2,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 제6항,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재해구호법 제4조, 제13조 제1항, 제3항, 구 해운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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