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18조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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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구상금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제1항, 제18조, 제42조 제2항의 문언 및 민법이나 관계 법령상의 손해배상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의미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乙의 甲 회사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세월호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지시 등을 종합하면, 乙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 임직원들은 화물을 과적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세월호를 출항시켰으며,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甲 회사의 회장이었던 乙은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실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 …
본문 인용: 00017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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