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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