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4조 (구호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구호의 종류 등구호제공대통령령종류식품ㆍ의류ㆍ침구임시주거시설생활필수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1.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의료서비스의 제공
4.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위생지도
6.장사(葬事)의 지원
7.심리회복의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2. 조문 관계도

재해구호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재해구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재해구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