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1.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의료서비스의 제공
4.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위생지도
6.장사(葬事)의 지원
7.심리회복의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