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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재해구호법 · 제4조

재해구호법 제4조 · 구호의 종류 등

재해구호법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구호의 종류 등)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1.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의료서비스의 제공
4.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위생지도
6.장사(葬事)의 지원
7.심리회복의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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