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1.제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사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협력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자
5.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모집종사자
6.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7.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