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6조 (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2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호활동을 할 때 재해구호물자등이 부족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지원요청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0.1.29>
행정안전부장관은 구호지원기관이 재해구호물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창고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등의 종류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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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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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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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재해구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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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