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공포 · 2024-01-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아니하거나의연금품의연금허가받지거짓속임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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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1.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5.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사용한 자

6.제27조를 위반하여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8.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1.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한 자
2.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의연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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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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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구호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재해구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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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