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제3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1.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의연금품을 모집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
5.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사용한 자
6.제27조를 위반하여 의연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 또는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8.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16>
1.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한 자
2.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의연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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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구상금·구상금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세월호피해지원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6조 제1항, 제18조, 제42조 제2항의 문언 및 민법이나 관계 법령상의 손해배상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의미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乙의 甲 회사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세월호 관련 구체적인 업무집행지시 등을 종합하면, 乙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해당하는데, 甲 회사 임직원들은 화물을 과적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세월호를 출항시켰으며,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하였고, 甲 회사의 회장이었던 乙은 세월호의 운항과 관련한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며, 위와 같은 과실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 …
본문 인용: 000179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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