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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문 본문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20.8.18, 2023.5.16>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4.1.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위계 chain23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 고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고시
↳ 고시
안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안전관리헌장
고시
↳ 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고시
↳ 고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국방부령
↳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경찰 재난관리 규칙
훈령
↳ 훈령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훈령
↳ 훈령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5 1항 치료 및 보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9 1항 동원명령 등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 1항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cites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0 1항 대피명령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 3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1호 나목 정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2 정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 3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 2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복구비 등의 선지급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각 호의 사람이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5조의3에 따른"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
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4조 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자금의 종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
"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인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② 국가는 송이, 능이, 수액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2조 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
인용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6조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에서 지원하는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기준령을 적용한다."
인용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선지급 절차
"으로 본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등"이라"
인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 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체제의 정비 및 공작물의 철거 등 긴급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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