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law_id:009640
article_no:66
위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1
인용:9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017.1.17, 2024.1.16>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2020.8.18, 2023.5.16>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4.1.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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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law_id009640
대통령령
└─ 시행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46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law_id2100000274836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6166
고시
↳ 고시
(산림청)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5124
고시
↳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7784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law_id2100000275074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law_id2100000276146
고시
↳ 고시
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law_id2100000189816
고시
↳ 고시
안전관리기준
law_id2100000093696
고시
↳ 고시
안전관리헌장
law_id2100000270796
고시
↳ 고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law_id2100000273718
고시
↳ 고시
항만물류정보 재해복구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
law_id2100000246424
국방부령
↳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
law_id00850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law_id014277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law_id014264
예규
↳ 예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07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024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law_id014543
훈령
↳ 훈령
경찰 재난관리 규칙
law_id2100000260088
훈령
↳ 훈령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128
훈령
↳ 훈령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law_id2100000276144
훈령
↳ 훈령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law_id2100000188447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5 1항 치료 및 보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
→ outgoing제65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9 1항 동원명령 등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39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 1항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46조
cites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0 1항 대피명령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 outgoing제40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 3항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outgoing제60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1호 나목 정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 outgoing제3조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2 정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 outgoing제2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4 3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
→ outgoing제14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 2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outgoing제1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 incoming제1조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 incoming제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incoming제80조의3
인용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 incoming제40조의3
위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
← incoming제61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 복구비 등의 선지급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
← incoming제66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각 호의 사람이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 incoming제77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2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 복구비 등의 선지급 비율 등
"②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
← incoming제73조의3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5조의3에 따른"
← incoming제88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긴급구조의 교육
"①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내용은"
← incoming제16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제19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
← incoming제19조의3
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 incoming제23조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4조 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
← incoming제4조의2
인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자금의 종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
← incoming제16조
인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 incoming제30조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
← incoming제1조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5조 테러피해의 지원
"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 incoming제14조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등
"경우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이미 받은 경우"
← incoming제19조
인용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인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② 국가는 송이, 능이, 수액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농가에 대하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 incoming제31조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2조 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
← incoming제2조
인용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제6조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에서 지원하는 농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기준령을 적용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선지급 절차
"으로 본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등"이라"
← incoming제5조
인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 하천점용허가의 조건 등
"체제의 정비 및 공작물의 철거 등 긴급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 incoming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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