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9조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59조(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 선거구위원회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 및 선거인에게 안내ㆍ홍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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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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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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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의 사전투표 관리 등에 관한 甲의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사무 관리집행 위반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033 제15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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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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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 전자투표기등의 봉쇄ㆍ봉인에 관한 특례제155조 · 전자투표기등의 송부에 관한 특례제156조 · 투표함등 개함에 관한 특례제157조 ·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제158조 · 투표지의 구분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제159조 ·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안내ㆍ홍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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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