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사전투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법 제15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5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장된 전자적 이미지는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3, 2023.12.15>
③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ㆍ시ㆍ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8.13, 2015.12.24>
④사전투표관리관은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통합선거인명부 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다른 사전투표소로 이동 및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명단(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자명부"라 한다)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여 투표(이하 이 조에서 "잠정투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⑥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잠정투표의 실시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잠정투표자명부를 통합선거인명부 운용시스템에 전송하게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중인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해소 시기가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인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잠정투표자명부를 인계 받아 전송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⑦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그 투표지를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5.8.13, 2017.1.23>
⑧이동약자 등 선거인이 임시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선거인 본인확인에 관하여는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4.22>
⑨지정된 자는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본인확인기의 서명입력란에 "임시기표소 투표자" 및 이동약자 등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한 후 투표용지(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포함한다)를 교부받아 투표참관인과 함께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이동약자 등 선거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2>
⑩임시기표소에서의 기표, 투표지 투입 등에 관하여는 제84조의2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봉투"는 "봉투(관외선거인의 경우 회송용봉투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26.4.22>
⑪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투표지를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인계할 경우 사전투표기간 첫째 날의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에 관하여는 제92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5.5.8, 2026.4.22>
⑫법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경우 사전투표함의 봉쇄ㆍ봉인 및 송부에 관하여는 제92조의2 및 제9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미리 지정한 사전투표사무원이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5.8.13, 2021.10.22, 2025.5.8, 2026.4.22>
⑬사전투표관리관은 별지 제50호서식의(가)에 의한 사전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사전투표자수 등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18.1.19, 2026.4.22>
⑭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사전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모든 서류, 장비 등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3, 2015.8.13, 2026.4.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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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 · 사전투표록, 공개된 투표지의 표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선상투표지관리록, 선상투표자 귀국투표신고서
<개정 2021. 10. 22.> 년 월 일 실시 ○○선거 사 전 투 표 록 ○○읍ㆍ면ㆍ동 사전투표소 (내 지) 1.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가. 사전투표소설치장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장소: ) 나. 사전투표소운영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사전투표소설비에 관한 시정요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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